제16조 (계약 철회 및 해지, 환불)
1. 유료’회원’은 해당 유료’서비스’ 내지 이용권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즉, 음원 다운로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제 취소(청약 철회)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‘회원’의 청약 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– ‘회사’가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유료’서비스’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
– ‘회사’가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
– ‘회사’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
2. 유료서비스 이용자가 유료서비스 정기결제를 중단한 경우, 구체적인 환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– 정기 구독 취소는 이용 가능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유료 서비스의 이용이 종료됩니다.
– ‘구독 중지’를 했을 경우, 다음 이용 기간부터 유료 요금제에 대한 자동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.
– 이미 결제가 진행된 유료 요금제의 남은 이용 기간 동안은 유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– 월간 이용권 사용자의 정기결제 취소 경우, 음원 다운로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, 이용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일 때는 즉시 환불되며, 그 외 정기결제 해지만 가능합니다.
– 연간 이용권 사용자의 중도 환불 경우, 연간 이용권은 12회차를 1개월 단위로 지급되며, 현재 사용 중인 이용권 회차(한 달 단위의 이용 기간)에서 음원 다운로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, 이용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일 때 즉시 환불이 가능합니다.
– 연간 이용권의 1회차에서 환불 신청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.
① 음원 다운로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, 이용 시작일로부터 7일 이전에 해지 환불할 경우, 100% 환불 가능합니다.
② 음원 다운로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, 이용 시작일로부터 7일 이후에 해지 환불 경우, 정상가를 적용한 가격을 공제 후 환불 가능합니다.
– 연간 이용권의 2회차 이후에 환불 신청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.
① 1회차~직전 회차, 사용한 개월 수 X 정상가를 적용한 가격이 환불 가능합니다.
② 현재 회차: 음원 다운로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이고, 이용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일 때는 0원, 7일 이후일 때는 정상가를 적용한 금액을 공제 후 환불 가능합니다.
– 연간 이용권 금액에서 ①번과 ②번을 더한 금액을 환불 수수료로 공제한 후, 결제 수단으로 환불됩니다.
– 환불 수수료가 연간 이용권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회사의 지정 계좌로 초과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.
3. 청약 철회는 ‘회원’이 고객센터, 이메일 문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, ‘회사’에 의사를 표시하여 ‘회사’에 도달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4. ‘회사’는 ‘회원’이 청약 철회, 신청을 확인 후 환불 금액이 있을 경우, 원칙적으로 ‘회원’의 해당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 별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 정지 내지 취소를 요청하고, ‘회원’이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5. ‘회원’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–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
–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, 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
–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